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시설) 422개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생활안전사고 빈발지점 개선요구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해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청(서)에서 119 출동이 빈번한 지점(시설)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간 구조·구급을 위한 119 출동은 759만5,561건으로 매년 구조는 4.75%, 구급은 1.16%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3년간 총 3,071건의 사고빈발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돼 처리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소방청 소속 119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돼 있고 사고빈발 지점(시설)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장소에서 다시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사고빈발지점 422개소에 대한 1,200여 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422개소에는 도로 166개(39.3%), 하전 104개(24.7%), 산악 64개(15.2%), 교량 30개(7.1%), 공원 유원지 11개(2.6%) 등으로 사고가 많았다.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에는 사고발생 원인과 지점, 시설 유형 등을 반영해 보호·예방 시설 설치, 경고시설 설치, 시설 유지·관리가 마련됐다.
또한 안전사고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원분석,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소방청이 사고빈발 지점(시설)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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