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 의심사업장 ▴2019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심증상 조사 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과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해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위반 등이 적발되면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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