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왔던 무작위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신고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주된 서비스와 연계해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는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돼 사업자는 해당 랜덤채팅앱에 청소년유해표시(19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 청소년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 시에는 3년 이하 징역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가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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