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영화관, 공연장, 수영장, 야구장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시설, 게임오락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0일 밝혔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경력조회 간소화 조치는 지난 4월 시행한 의료기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적용 대상기관은 영화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PC방, 노래방, 자연휴양림 등 29개 업종 9만6천여 개 기관이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의 제출이 면제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아울러 내년에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 31만여 개 기관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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