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비어업인도 금어기 때 수산생물을 잡으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을 잡을 수 없도록 정해 놓은 기간, 금지체장(중)은 특정 수산물의 포획이 금지되는 몸길이나 무게를 말한다.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하거나 강화됐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한 달간으로 정하고 금지체장도 기존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청어의 금지체장은 20cm로 신설됐다. 삼치의 금어기는 5월 한달 간으로 신설됐다. 대문어의 금지체중도 400g에서 600g으로 강화됐다.
또한 비어업인이 금어기나 금지체장에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체취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하는 경우에만 8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는 4월부터 8월 말까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은 7월부터 9월까지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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