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해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지난해 2,129건, 올해 6월 202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했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했다.
산림청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했다.
또한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했다. 올해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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