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오는 10~12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6개월 미뤄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4~9월 기간 중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올해 10~12월 검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해 정기검사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유예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내년 6월에 정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외 사업장은 예정대로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가 재개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화학시설 안전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대량취급, 인구밀집지역 등 고위험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유예 없이 실시해 빈틈없이 화학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공장을 가동하되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