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찰 수사 부서를 총괄해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며 경찰개혁 추진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향후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 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돼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 전문적인 수사지휘 체계를 갖추게 된다.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해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까지 체계적으로 수사관을 교육해 양성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에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사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수사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장·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방청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추적수사, 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할 예정이다.
행안부 진영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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