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25분께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의정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면서 "누범기간 폭력으로 5회 이상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에는 (지하철 승객이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하자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 달려들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상해 혐의도 적용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한편 변호인은 A씨가 24년 가까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상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몰랐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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