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10월부터 운영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는 수산물을 수입할 때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 수입수산물은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 수품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한다. 양도내역과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현재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품원으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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