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량을 새로 빌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됐음에도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았다면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8일 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대여 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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