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요일별 신청제를 16일 오후 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신청대상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최대 20만명까지 지원 예정으로 지난 9월 29일 4만947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완료했다. 10월 12일부터 2차 신청을 시작해 10월 16일 오후 1시 기준 총 5만1,807명이 신청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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