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5년간 다도해·한려해상·변산반도·태안해안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고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으로 나타났다.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경우 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아울러 공단은 15~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무단출입,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를 불시에 단속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무인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으로 해상국립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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