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부터 한 달 간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종사자들에게 알려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
표준매뉴얼에는 민원인의 언어폭력,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위한 단계별 조치내용과 업무 중단권·법적조치 지원요청·보호조치 등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SNS 등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11월 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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