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존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 조직이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이장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민방위 조직편성과 운영방식을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 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는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해 행·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를 높이기 위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 집합형 교육에 참여한 대원은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해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이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된다.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능력도 강화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해 후방지역 주요 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이외에도 각종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를 자동표출 하도록 하고 경보전파대상 방송사도 18개에서 164개로 확대해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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