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8일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 제외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