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으로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전자결재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은 물론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국립세종도서관 도서 대출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 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과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