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택시 정류소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