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했으나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또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