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대리인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 삭제지원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대응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 외에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도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신고, 여가부에 통보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여가부는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신고자에게 부당하게 조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는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평가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도 평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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