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산권 제한을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권익위는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법무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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