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휴일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거나 불법 촬영 위험구역을 알고 싶을 때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
생활안전지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안전정보를 종합해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가공해서 등급형태로 제공하던 16종의 안전정보를 원데이터(클러스터 형태)로 개선해 이용자가 정확한 수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NS 공유, ▴관심지역 설정, ▴경로 내 안전정보 제공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수도권 지하철역 별로 불법촬영 위험 등급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영업 중인 병원,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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