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것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으로부터 제청받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먼저 자진해 사의 표명을 했다"며 "본인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가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제나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며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가 징계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앞서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가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했다는 비판과 관련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나.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며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오더'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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