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내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호 중 23만호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다 1만호를 늘린 것이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올해 4.47%에 비해 높으나 2019년 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구간별로는 2021~2023년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 변동률이 4.6%, 9~15억원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천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p 제고될 전망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월 25일 결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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