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 이용편의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21일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등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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