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자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정부가 70% 이상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보험료의 52.5~59%를 지원해 주택·온실과 소상공인 가입자의 자부담률은 각각 47.5%, 41%였다. 내년에는 70%까지 지원받아 자부담률은 30%로 줄어든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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