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4일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하는 목돈마련 지원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해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年) 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 단위로 변경해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한 것.
또한 최초 약정기간(2년)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최대 2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했다.
통일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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