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합금지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54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월 4일까지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54건 중 고발은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으로 행안부는 즉각 조치 후 방역지침 계도와 홍보를 병행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사례가 많았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영업장 내 취식 행위와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해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됐다. 재래시장과 수산시장 등에서 거리두기와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 점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과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체계를 확대해 가동하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 시 경찰관 참여 등을 통해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꺽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로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빠른 시간 내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