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또는 행사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됐으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고 이외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 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 등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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