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앞으로 이러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30만 원, 2차 위반 때는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 물어야 한다.
이번 의무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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