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부처와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천여개 매장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를 할인해 주는 설맞이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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