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오후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부처별 코로나 안전관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시·도는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맞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설 연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자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 및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시외버스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불법운전 등 교통안전 유해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도 세웠다.
그 외에도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연휴기간 상황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상황근무반을 편성하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위기 단계별 대응태세 확립, 첨단기술 현장 적용 강화,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K-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대비해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 300개 기관을 운영하고 첨단기술이 탑재된 산불지휘차와 입체형(3D)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활용해 산불발생, 확산정보, 대피장소, 이동경로 등을 안내하는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자격 규정 마련,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강화, 고위험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등 점검기준 강화27개 제도를 개선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에 대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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