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를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 마무리 절차는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돼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 등 일정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며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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