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된다.
지난해 2분기 기준 부가세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77만5천원, 최저는 전남의 B학원이 44만6천으로 32만9천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는 학원 간 최대 30만3천원의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2천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3천원,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2만5천원인데 학원은 5만5천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금은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다. 또한 개인사정에 의해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검정료 반환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간 비율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권익위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하고 검정료 반환은 검정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은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운전학원 교습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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