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보호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이나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 조치가 종료됐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내려진다.
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올해 내 105개소로 총 29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설치 의지, 예산,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상황. 시도 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즉각분리제도 안정화 전까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시·도별 대응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보호시설 확대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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