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양평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김포도시공사 등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한국조폐공사, 김포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허용범위를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과도하게 확대 규정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상당히 우려돼 개선하도록 했다.
하남도시공사는 기술자문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참석위원의 요구에 의해 공개범위가 좌우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들로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도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인 예규, 지침 등에 규정돼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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