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 이동은 은행 계좌 간 이동은 물론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 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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