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된다.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15일부터 28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단계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특히 카페에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받는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유흥시설 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전국 모두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5인 이상 사적 모 임 금지 예외를 적용받는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이때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 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한다.
중대본 측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다”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으로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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