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 1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해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당초 3월 30일까지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했지만 최대 1년간 연장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방세입 지원은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5일 통보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는 공유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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