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은 3인 가구 기준 179만2,778원에 해당된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7천원을 주거급여로 받게되지만 자녀가 부모가 떨어져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 부모는 월 18만3천원, 자녀는 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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