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18일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월 2월 동네 후배들과 함께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를 찾아가 위협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을 B씨가 인터넷에 올려 영업피해를 입은 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미성년 남자인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감금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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