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79%는 7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5~2019) 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만3,814건이다. 이로 인해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기 시작해 4월까지 7,624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55.2%에 해당된다. 이 기간 임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34명으로 전체의 71.4%에 달했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89.3%)으로 사망자의 78.8%는 7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만2,449건)로 발생했다. 원인은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4,23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2,773건) 순이었다.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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