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해 오던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늘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고속·시외·광역 노선버스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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