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몸의 길이가 17cm인 어린 가자미는 잡지 마세요!
해양수산부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4일 당부했다.
금지체장(체중)은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 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해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3월부터는 봄철 인기 어종인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을 준수해 어린 가자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 또는 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했다.
이에 가자미 4종 모두 17cm 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없고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17cm 이하로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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