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95개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가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1차 지원 대상자로 소상공인 95개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북, 강원·제주, 수도권 7개 권역별로 할당량을 정해 70개사를 우선 선정했다. 나머지 25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했다. 선정된 소상공인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33개사가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 18개사, ‘식료품 제조업 9개사’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억2천만원이다.
지난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으나 사업에 선정돼 지역매체에 방송광고 후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13.5%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7.2% 증가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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