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경남 진주좌 거제 등 목용장업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목용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21일 보고받았다.
우선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전국의 목용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 실시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목용장 이용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목용탕 내 공용물품과 공용용기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할 수 없다.
아울러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한다. 또한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 발급도 금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목욕장 3,48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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