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사례로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및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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