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20개 업종은 산재보험료를 30% 감면받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받게 된다. 일반사업장은 올해 4~6월분 보험료,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비팀목 자금' 수혜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 일반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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