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 진료비는 물론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보육료까지 결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돼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했다.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되는 바우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유아학비‧보육료 등이다.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 누리집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해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외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복지부 장호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와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