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를 위해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백신 휴가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2일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많았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 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중대본 측은 “이번 '백신 휴가'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에 호전되는데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고 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병가,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어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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